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강화도 조약 (문단 편집) === 부록 === 강화도 조약을 맺은 이후 그 해 7월 부록과 무역 규칙을 통해 세부적인 내용을 확정하게 된다. ||일본국 정부는 지난번에 특명 전권 변리 대신(特命全權辨理大臣) 육군중장 겸 참의 개척 장관(陸軍中將參議開拓長官) 쿠로다 키요타카〔黑田淸隆〕와 특명 부전권 변리 대신(特命副全權辨理大臣) 의관(議官) 이노우에 카오루〔井上馨〕를 파견하여 조선국에 가서 조선국 정부에서 파견한 대관(大官)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 신헌(申櫶)과 부대관(副大官) 도총부 부총관(都總府副總管) 윤자승(尹滋承)을 강화부(江華府)에서 만나, 일본력(日本曆) 명치(明治) 9년 2월 26일, 조선력(朝鮮曆) 병자년(1876년) 2월 2일에 협의하여 타당하게 처리하고 상호간에 조인(調印)하였다. 이번에 그 수호 조규 제11관의 취지에 비추어 일본국 정부는 이사관(理事官) 외무대승(外務大丞) 미야모토 쇼이치〔宮本小一〕에게 위임하여 조선국 경성(京城)에 가서 조선국 정부에서 위임한 강수관(講修官)인 의정부 당상(議政府堂上) 조인희(趙寅熙)를 만나 정한 조관을 논의하여 아래에 열거한다. 제1관 : 각 항구에 주재(駐在)하는 일본국 인민의 관리관(管理官)은 조선국 연해 지방에서 일본국 배가 파선되어 긴급할 경우 지방관에게 알리고 해당 지역의 연로(沿路)를 통과할 수 있다. 제2관 : 사신(使臣) 및 관리관이 발송하는 공문, 서신 등 우편을 통한 비용은 사후에 변상한다. 인민을 고용하여 보낼 때에는 각각 그 편의에 따른다. 제3관 : 의정(議定)된 조선국 각 통상 항구에서 일본국 인민이 택지를 빌어 거주하는 자는 땅 주인과 상의하여 금액을 정해야 하며 관청에 속한 땅에 있어서는 조선국 인민과 동등하게 조세를 바친다. 부산(釜山) 초량항(草梁項)의 일본관(日本館)에 종전에 설치한 수문(守門)과 설문(設門)은 지금부터 철폐하고 새로이 정한(程限)에 의하여 경계상에 푯말을 세운다. 다른 두 항구도 이 규례에 따른다. 제4관 : 이후 '''부산 항구에서 일본국 인민이 통행할 수 있는 도로의 이정(里程)은 부두로부터 기산(起算)하여 동서남북 각 직경 10리로【조선의 이법(里法)】 정한다.''' 동래부(東萊府) 중의 한 곳에 있어서는 특별히 이 이정 안에서 오갈 수 있다. 일본국 인민은 마음대로 통행하며 조선 토산물과 일본국 물품을 사고팔 수 있다. 제5관 : 의정된 조선국 각 항구에서 일본국 인민은 조선국 인민을 고용할 수 있다. 조선국 인민이 그 정부의 허가를 받은 경우 일본국에 가는 데에도 장애가 없다. 제6관 : 의정된 조선국 각 항구에서 일본국 인민이 병으로 죽었을 때에는 적당한 땅을 선택하여 매장할 수 있으나 초량(草梁) 부근에 의거한다. 제7관 : '''일본국 인민은 본국의 현행 여러 화폐로 조선국 인민이 소유한 물품과 교환할 수 있으며, 조선국 인민은 그 교환한 일본국의 여러 화폐로 일본국에서 생산한 여러 가지 상품을 살 수 있다.''' 이러므로 조선국의 지정된 여러 항구에서는 인민들 사이에 서로 통용할 수 있다. 조선국 동전은 일본국 인민이 운수 비용에 사용할 수 있다. 양국 인민으로서 감히 사적으로 전화(錢貨)를 주조한 자에게는 각각 그 나라의 법률을 적용한다. 제8관 : 조선국 인민이 일본국 인민으로부터 사들인 상품이나 받은 각종 물건은 마음대로 사용해도 무방하다. 제9관 : 수호 조규(修好條規) 제7관의 기재에 따라 일본국 측량선이 작은 배를 띄워 조선국 연해를 측량하다가 혹 비바람이나 썰물을 만나 본선(本船)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되는 경우 해처(該處)의 이정(里正)은 부근 인가(人家)에 안접(安接)하게 하며, 소용되는 물품이 있을 때에 관청에서 지급하고 추후 계산하여 갚아준다. 제10관 : 조선국은 해외의 여러 나라들과 통신(通信)을 한 적이 없으나 일본은 이와는 다르다. 수호(修好)한 지 1년이 되었고 동맹을 맺어 우의가 있다. 이후 여러 나라의 선박이 풍랑을 만나 연해지방에 표류해 오는 경우 조선국 인민은 돌봐주지 않으면 안 된다. 해당 표민(漂民)이 본 국으로 송환하기를 희망하면 조선국 정부는 각 항구의 일본국 관리관에게 넘겨주어 본 국으로 송환하고 해당 관원은 이를 승낙해야 한다. 제11관 : 이상 10관의 장정(章程) 및 통상 규칙은 다같이 수호 조규와 동일한 권리를 가지며, 양국 정부는 이를 준수해서 감히 어기는 일이 없게 해야 한다. 그러나 이 각관(各款) 가운데 양국 인민이 교제 무역을 실천함에 있어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개정치 않으면 안 된다. 양국 정부는 속히 의안(議案)을 작성하여 1년 전에 통보하고 협의하여 개정한다. 그러나 이 각관(各款) 가운데 양국 인민이 교제 무역을 실천함에 있어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개정치 않으면 안 된다. 양국 정부는 속히 의안(議案)을 작성하여 1년 전에 통보하고 협의하여 개정한다. 대일본국 기원(紀元) 2536년 명치(明治) 9년 8월 24일 이사관(理事官) 외무 대승(外務大丞) 미야모토 쇼이치〔宮本小一〕 대조선국 개국(開國) 485년 병자년(1876년) 7월 6일 강수관(講修官) 의정부 당상(議政府堂上) 조인희(趙寅熙)|| 부록을 통해서 일본인들의 거류지가 설정이 되었으며, 일본 화폐의 사용도 허용이 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